22대 국회 이후 여야 막론 8건 발의
대동소이 내용 속 재생E·전력망 포화 해소 강조
사업시행자 범위 한전으로 한정...병합 심사 관건

[출처=의안정보시스템]
[출처=의안정보시스템]

송·변전 설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무려 8건의 동일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신속한 조율과 병합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세 달간 발의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총 8건에 달한다. 22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6월부터 시간순으로 ▲김성원(국민의힘, 이하 국) ▲이인선(국)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이하 민) ▲김정호(민) ▲정진욱(민) ▲이상식(민) ▲김석기(국) ▲김원이(민) 의원안 등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총 87명의 의원이 해당 법안에 동참했다.

8개 법안은 모두 안정적인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송변전 설비의 신속한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과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원을 핵심 목표로 삼고, 각종 갈등 중재·조정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집행을 관장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법안의 공통된 골자다.

탄소중립에 있어 각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해 전통 전원의 공급을 뒷받침할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치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또, 반도체·AI·데이터 산업 등 국가의 신성장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 대용량 전력망 확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설비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체계 구축도 눈에 띈다.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주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법적 장치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다수 법안이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설비 확충 지연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위원회 단위에서 주요 결정과 심사,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 역할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앞선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8개 법안의 원안이 된 김성원 의원안을 통해 이미 논의된 내용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에서 김성원 의원안은 ‘차별화된 보상제도’를 강조하며, 전력망 설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이 받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과 지역 개발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기존 법안과 비교해 더 큰 범위에서 더욱 구체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법안 대부분이 대동소이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다소간의 차이도 발견된다.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을 대전제로 삼고 있다. 특히, 김원이 의원안은 재생에너지 설비 우선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전력망 확충의 목표 역시 재생에너지를 원활히 보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안은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적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정호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필수 요소”라며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체계 및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김성원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법안과 비교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일부 축소했다. 21대 국회에선 사업시행자를 송전사업자(한국전력)로 규정하고, 그 외의 사업자가 시행 시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반면 이번 국회에선 송전사업자로 한정하고 개발사업의 토지조사, 입지선정 등 실시계획 일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여야를 막론하고 8건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시급한 병합 논의가 법안 통과의 열쇠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의 법안에 큰 차이가 없지만, 법안의 기초 조항을 구성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선 21대 국회에선 상이한 내용의 풍력발전 촉진 특별법(해촉법)이 3건 발의된 가운데, 여야의 이견 속에 임기 만료에 따라 폐지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할 방안인 만큼 여야간에도 큰 이견이 없다”며 “한 뜻을 모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병합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국정감사 이후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병합 심사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개 법안 중 김성원·이인선·김한규 의원안은 현재 소관위 상정을 마치고 심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다섯 건 역시 소관위에 회부돼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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