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통과 시 내달 6일 시행 유력
계통안정 위해 미루기 어렵다 판단
시범사업서 가치증명, 봄철 공급과잉 해결 기대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자료=전기신문DB
전력거래소가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자료=전기신문DB

쓰면 쓸수록 돈을 주는 플러스DR 제도가 이르면 다음 달 육지에서도 시행된다.

최근 DR 업계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육지 플러스DR 제도 시행을 위한 개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개최되는 규칙개정위원회와 오는 22일 열리는 전기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통과되면 육지에서는 다음 달 6일부터 본격적으로 플러스DR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플러스DR은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를 사용해 전기요금을 할인받거나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전기는 실시간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전기 수요를 늘려 ‘블랙아웃’을 막자는 게 플러스DR의 도입 취지다. 

그동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증가해 전력공급이 넘치고 계통 조절이 어려운 제주도는 이미 플러스DR 제도가 시행돼 왔다.

하지만 최근 호남을 비롯해 육지에서도 태양광 발전 확대 등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전의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이 kWh당 0원을 기록하고 최저수요가 39GW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한전과 전력거래소는 계통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육지 플러스DR 시행을 두고 정산단가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지만, 계통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새로운 제도 시행을 미루기는 어렵다고 판단, 규칙 개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추진 중인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플러스DR에는 전기계약 종별 구분 없이 1개 이상의 참여 고객, 한전 지역본부를 기준으로 지역별 자원을 구성해 등록할 수 있다. 주요 예상 자원으로는 피크저감용ESS와 전기차 충전기 등이 있으며 정산단가는 kWh당 50원 수준이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약 5주간 육지계통 플러스DR 시범사업이 시행돼 의무증대용량(수요자원)으로 총 306MW가량을 확보, 총 3010MWh의 전력수요를 증대시키는 등 자원으로의 가치를 증명해 낸 만큼 시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전력당국의 판단이다. 

김은환 전력거래소 수요자원시장팀장은 "봄철에 전력공급 과잉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육지 플러스DR 시행을 위해 규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을 했던 자원들을 포함해 사업자들이 추가 자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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