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고려 않는 일률적 출력제한, 합리적 선택인지 의문
제주도 LNG발전소 추가 시 출력제한 심화 불 보듯 뻔해
법조인으로서 기본적인 규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아쉬워
재생에너지 업계, 제도개선 통해 적극적인 ‘권리찾기’에 나서야

올해 재생에너지 업계는 ‘법적 대응’이라는 키워드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SMP 상한제, 출력제한 등 시장 생태계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정부, 공기업들과 대화를 이어왔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을 놓고 업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의 주장이 눈에 띈다. 그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풍력발전 PF ▲스마트 미터링 ▲태양광 발전 인허가 등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소송과 법률자문을 경험한 에너지 전문 변호사다.  하 변호사는 재생에너지 업계에 이익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사진=양진영 기자)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사진=양진영 기자)

▶그동안 재생에너지는 물론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맡아왔다. 에너지 업계를  다루는 것이 쉬운 건 아닐 텐데 어떻게 인연이 닿았나. 

"2015년 변호사를 시작한 후 김앤장에서 여러 부분을 맡았었다. 사실 지인들이 에너지쪽 분야에 많이 있고 이들을 돕다 보니 풍력 발전 관련 일을 많이 하게 됐다. 에너지라는 게 자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결국 규제를 잘 이해하고 인허가와 관련된 여러 법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으로 한정할 게 아니다. 풍력단지를 세우면 PF 경험과 기업 인허가, 행정법적인 지식도 필요하다. SPC의 경우 사업 단위가 크다 보니 지배구조, 기업법 등 종합적인 부분을 알아야 한다. 김앤장에서 관련 경험을 많이 했었다. 풍력발전 PF 자문과 인허가를 많이 다뤘고 지금도 하고 있다. 그 외에 전기사업법 입법 자문을 하며 다른 변호사보다 조금은 더 잘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를 다룰 때는 기술과 사업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문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제주도 출력제한으로 풍력발전은 물론 태양광 발전 업계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출력제한을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다. 코로나 영업 제한과 비슷한 사례지만 보상은 안 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사안이어야 하며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계통 운영’이라는 추상적인 공익 이념만 남은 제주도의 출력제한은 충분하지 않다. 만약 전력거래소가 공적이 아닌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출력제한을 한다면 이에 따른 부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전력거래소에 여러 회원이 있는데 그중 일부 회원만 차별하는 이유가 있나. 무슨 이유로 사업자가 발전기를 꺼야 하는지 설명 못 하는 것은 큰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력제한은 에너지업계의 이슈 가운데 가장 이상한 문제다. 시장경제에 반하는 조치임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독일은 출력제한을 해야 하는 쪽에서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때 출력제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고 몇 퍼센트의 출력제한을 고지했다면 괜찮다. 현재 상업운전을 하는 곳에 이러한 주의를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아무런 전제 없이 PF를 일으켰을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출력제한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나.

"범위는 모르겠지만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 근거가 생겨도 소급 적용이 쉽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출력제한에 대해 무턱대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가 나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현재의 출력제한은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상이라는 게 여러 방식이 있을 텐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러 방법을 찾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면 공익적 필요성이 이뤄진다는 것을 증명 및 확인·검토하고 최대한 출력제한을 줄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발전소를 끄는 것이다. 여러 부분에서 보면 가장 좋아 보이고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뒤에 가서 실제 책임을 문제 삼기 시작하면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출력제한이 합리적인 선택일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 당장은 편하지만 누적되면 큰 책임이 생길 것이다. 지금처럼 협의나 조정을 통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시장경제에도 반한다."

하정림 변호사는 제주도 출력제한 문제에 대해 “분쟁제기를 했을 때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확인될 수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사진=양진영 기자)
하정림 변호사는 제주도 출력제한 문제에 대해 “분쟁제기를 했을 때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확인될 수 있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사진=양진영 기자)

▶출력제어가 일어나는 가운데 제주도에 LNG발전소가 추가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공급이 넘친다며 연료비가 들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출력을 제한하는데, 한편에서는 연료비가 들어가는 LNG 발전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다. LNG 발전사 자체의 수익도 보장될지 의문이다. 다른 사업자들은 LNG발전이 없어도 발전소를 끄는데 출력제한이 더 심해질 게 명백하다. 기존 사업자들의 이익을 해치면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맞나 싶다. LNG 발전이 출력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대책 없이 영향을 준다면 개인 이기주의가 아니라 국민 누구라고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법조인으로서 최근 재생에너지업계를 바라보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본적인 규칙이 안 지켜지고 있다. 국민적인 합의는 중요한 기본적 규칙이다. 의회에서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최소한 위임받는 규칙 아래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규정에 넣고, 지키지 않으면 큰 잘못인 것처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잘 몰라서 따르는 에너지 업계 사람들도 많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

▶최근 정책을 보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변호’라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다. 법은 많은 사람이 지키자는 약속이고 공감이다. 그래야 이뤄진다. 일반인 상식에서 이상한 게 법에서 ‘맞다’, ‘아니다’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다. 법 자체의 해석보다 일반 국민 상식으로 보면 법적으로 같은 것들이 많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지엽적인 부분에 꽂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업계에 당부 말씀을 한다면.

"시장에서 권리를 계속해서 찾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다른 분야에는 있을 수 없는 과한 규제로 통제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고 이를 바꿔나가야 한다. 무작정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리면 누가 하겠나. 적극 주장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She is…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운영위원회 ▲(현)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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