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 “甲 위한 ‘유신 헌법’ 수준 법안”
“(대형)건설업체 위주 건설생산 체계 재편 의도…하도급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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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장면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회 정무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이 발의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 특별법안’을 바라보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반발이 거센 형국이다.

이 법안의 발의 목적은 IoT, BIM, DfMA 등의 건설기술을 활용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 도모지만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는 분리발주 배제 의도가 다분하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이 시설공사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이를 수반하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및 분리도급 규정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법안 제26조(‘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또 지정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에 수반되는 정보통신공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따른 도급의 분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 기술 전문화 및 중소 전기공사업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직접 수주·직접 시공)이지만 통합발주 시 전기공사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로 고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이 법안은 분야별로 과도하게 입법을 규제한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추진 시 다른 법에 우선해 적용하고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배제를 포함한 특례 규정 제·개정 시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강제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 발주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스마트 건설기술사업을 포함해 전기공사 분리발주 배제 등을 강제적으로 유도하고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건설기술사업은 사전에 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 심의위원회 기능(분리발주 여부 검토)을 무력화한다는 비판론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제정 배경에 대해 그동안 건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건설생산체계 일원화, 전기공사 분리발주 폐지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을 명분으로 (대형)건설업체 중심의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 건설기술의 자의적 해석, 대상 공사와 금액의 포괄적 설정,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배제, 중앙(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능 무력화, 공공 발주기관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유도, 특례 규정에 대한 제·개정 제한 등을 고려하면 (대형)건설업체 위주로 건설생산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을 하도급 업종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스마트 건설기술 명확화, 대상 공사 범위 및 금액 확정, 전기·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특례 삭제, 분야별 과도한 입법 규제 규정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중소규모의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의 분리발주를 통한 자치 활동을 막는, 시대를 역행하는 ‘유신 헌법’과도 같다”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이 같은 행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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