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이 지난달 26일 미래먹거리 산업인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으로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 사회의 대안으로 수소 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미 미국, 일본,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도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법안은 수소산업 육성·지원 전담기관으로서 한국수소융합진흥원을 설립하며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해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소 사회 형성 정책으로 수소 사회 형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수소는 수전해, 부생 수소, 천연가스 개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으며 탄소 사회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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