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비율 신설

친환경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요즘 정부에서는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지난 1월 28일부터 이미 건축된 기축 시설까지 확대됐다. 

우선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했다.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해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2023년 1월 27일), 공중이용시설은 2년 내(2024년 1월 27일), 아파트는 3년 내(2025년 1월 27일)로 설정했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 후 4년(2026년 1월 27일)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EV 충전인프라 업체 조이이브이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등이 보편화되면서 전기차충전시설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차충전 시설은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기업에 문의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EV 충전 플랫폼인 조이이브이(JoyEV)는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 충전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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