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전기차 충전 방해 금지법

(제공=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제공=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속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단속 대상도 기존의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뿐만 아니라 충전기가 설치된 대부분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공공기관 등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모든 전기차 충전 구역에서 방해 행위 종류 과태료 부가 기준은 아래와 같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 10만원

▲충전 구역 진입로에 물건 적취 | 10만원

▲충전 시작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충전 시작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 10만원

▲고의로 충전 시설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 20만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있음

EV충전인프라 업체 조이이브이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과 이용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방해 없이 충전할 수 있는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또한, 전기차 사용자들간의 충전 매너를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라고 전했다. 한편 EV충전 플랫폼인 JoyEV(조이이브이, 대표 이규제)는 2012년 국내 1호 민간 EV충전 인프라를 구축한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의 전기차 충전 플랫폼 브랜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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