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년 만에 실적규모 1087% 늘어
구매기관, 인센티브로 적용 확대 추세
공급기업, 조달시장 진입 새 경로 주목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선정 절차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선정 절차

[전기신문 김광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 중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가 구매기관과 공급기업들의 열띤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나가고 있다. 지난해 구매실적은 제도 시행 첫 해보다 1087% 확대된 2850억원으로 올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중기부는 ‘2021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 올해 1차 사업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로 평가 과정을 거쳐 3~4월 중 최종 참여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시범구매제도는 혁신적인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2018년 첫 시행됐다.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 전문가 그룹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해 제품을 선정,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해당 제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올해 1차 사업에는 ▲무정전전원장치·LED투광등(한국남동발전) ▲보호계통 진단 및 고장분석 자동화 시스템(한국동서발전) ▲태양광발전장치(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력기자재 다수도 수요 물품에 포함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기부가 구매기관과 공급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양자의 이득을 극대화한 점은 이 제도의 최고 장점으로 꼽힌다.

구매기관인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은 중소기업 물품 의무구매 비율인 15%를 충족시키는 한편 구매실적에 바탕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제도 활용폭을 넓혀가는 추세다.

특히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기술개발제품 구매에 대한 면책조항을 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에 대한 감사 부담이 완화돼 신기술·제품의 적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년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시행 첫 해 240억원에 불과했던 실적규모가 2019년 1775억원, 2020년 2850억원으로 급격이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 총 4차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전년보다 실적이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기업 입장에서도 이점이 크다. 신제품·기술의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력만 있다면 수의계약 등을 통해 공공기관·공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공공조달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 이력이 없거나 실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공공기관 영업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관심이 크다”며 “최초 공급 이후 결과가 좋으면 우수제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확대 적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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