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츠로시스(대표 변석재)가 지난 6일 ‘감사보고서 제출’을 통해 ‘2019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임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이 판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비츠로시스는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판정을 받아 상장폐지사유 발생으로 오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비츠로시스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은 이번에 발생한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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