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中企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촉진법’ 대표 발의

산업기계의 담보가치를 높여 기업의 자금유동성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사진)은 17일,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원가 절감과 기술유출 방지를 지원하고, 담보가치를 높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기계의 상당수는 고가의 수입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평균 수명이 약 9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각각 50년, 30년인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상황이다.

또 제품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됨으로써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에 기계 업계에서는 산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 산업기계관리 및 금융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산업기계의 등록·평가·검사 및 산업기계 사업과 산업기계관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계의 수명연장과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산업기계의 국내 유통시장 조성, 소유권의 외국이전 제한을 통해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산업기계를 중요한 담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여신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계수명 연장으로 생산원가를 낮춤으로써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산업기계의 실제적 담보가치화를 통해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해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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