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각 정부 부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과의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과 WTO 분쟁 중인 우리 정부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위험성을 증명할 기본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WTO 소송에 대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국민의 식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간 엄격한 수준의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왔다”며 “2015년 5월 일본의 WTO 제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해명했다.

또 국내외 법률대리인 선임,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증거분석, 논리개발·분쟁대응전략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방사능, 의학, 식품안전, 수산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분쟁 대응 과정에서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지역이 갖는 환경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일본산 식품 위해성에 대한 각종 분석을 기초로 우리 식품안전 관리조치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도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절차가 완전히 종료되면 그간의 관련된 내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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