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이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석유관리원 영남본부(본부장 정충섭)와 부산해수청은 11~28일 부산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해수청의 서류조사 및 잔량 확인 현장조사 ▲석유관리원의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활용한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 물량대조 ▲선박에 급유한 연료에 대한 품질검사 등으로 진행한다.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다.

연안 화물선 유류세 보조금은 지난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가 운수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인상된 유류세 가운데 경유에 국한해 ℓ당 345.54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약 760개사에 연간 약 252억원(2018년 기준)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석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질 않고 일반 어선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대형화물선용 해상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등 효과적 단속을 위한 대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는 전언이다.

손주석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석유관리원의 전문성과 해수청의 정보 및 검사 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 확보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수탈루 문제만이 아니라 품질이 저하된 선박 연료의 불법유통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해양수산청 및 해양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내항 화물선과 해상대리점에 대한 품질점검 역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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