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UL9540A 적용, 대용량은 신고 의무화…법제도 체계화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전기안전점검 받아야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미국화재폭발조사관)은 23일 민홍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ESS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손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미국화재폭발조사관)은 23일 민홍철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ESS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손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ESS설비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는 등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현호 한국화재감식학회 기술위원장(미국화재폭발조사관)은 지난 23일 민홍철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리튬전지에너지저장소 폭발화재사고 예방 및 제도개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S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새롭게 제정된 기술기준(UL9540A)을 적용하는 한편 대용량 ESS의 경우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며 “반면 전 세계적으로 대용량 ESS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성과 관련된 기술기준이나 법·제도가 무방비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ESS를 특정소방대상물과 위험물로 지정해 주기적인 소방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전기시설물에 의한 전기안전점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일반적으로 ESS는 컨테이너, 건물 내부, 초고층건물 등에 설치되는데 건물 내부에 설치될 경우 인명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ESS 화재사고 조사사례 및 연구방향 검토’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김재현 선임연구원은 “최근에 발생한 ESS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사고는 ‘열폭주’로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온도 상승, 외부 충격, 과충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최근에 발생한 ESS 화재사고는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에 나타났으며 발생시각도 오후 2~4시 사이에 집중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화재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데이터와 CCTV 영상이 결정적인데 이 부분이 손실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BMS 데이터와 CCTV 영상을 강제적으로 보관토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학과 교수는 ‘ESS 폭발·화재 위험성 및 피해 저감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온도와 진동 등 현장의 여건에 따라 배터리 셀의 충방전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며 “외부 요인에 따라 셀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BMS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화재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S를 소방대상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정홍영 소방청 안전기준계장은 “ESS를 소방대상물로 지정해 별도의 화재안전기준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셀 단위의 실험을 거쳐 열폭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화약재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백남길 한전 신재생사업실 부장은 “경산변전소 ESS 화재를 계기로 자체적으로 시설안전지침을 수립 중”이라며 “배터리 과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랙(Rack) 간의 이격거리 등 안전성과 관련된 지침은 사업자가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배터리 제조기업에서 제시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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