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권해석 질의서 공단 자체판단 허용
공단, 8월까지 지침 마련해 현장 적용 예정

철도 전기개량사업에서 감리원 추가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추가 인원이 배치될 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철도현장의 효율성·안전성 제고 등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철도 전기개량사업에서 감리원 추가 배치 여부를 공단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질의했다.

현행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0조 제6호에서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주자는 추가업무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감리원 배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나 추가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규모·중요도·복잡도·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은 사실상 공단이 감리원 추가 배치 등을 공단이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시행토록 길을 열어준 것으로, 그동안 관련 논의가 법 개정의 벽에 가로막혀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성과로 볼 수 있다.

그간 철도업계에서는 현행 법령이 공사현장과 맞지 않아 각종 악영향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감리원 배치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발주처인 공단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감리용역 발주가 유찰되는 등 기피현상이 심화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공단은 법령 적용 여부에 대한 산업부 회신을 받음에 따라 이달 중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8월까지 운행선상에서 진행되는 감리원 추가업무와 관련해 내부 지침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지침이 수립되면 곧장 현장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시행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배치와 함께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던 최소인원 배치 기준 변경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질의에서 산업부가 “최소배치기준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다만 산업부가 최소배치기준과 관련해선 “고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해 향후 공단은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서도 의견을 수렴·취합해나갈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질의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으로 자리했던 감리원 추가배치 문제를 해결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조속히 지침 제정 작업을 추진해 철도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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