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제시한 기간 확보 어려울 것” VS
“국내외서 상당한 R&D이뤄져 문제 없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섬에 건설 중인 온칼로(Onkalo)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핀란드 올킬루오토 섬에 건설 중인 온칼로(Onkalo)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원자력이 조건부로 포함된 EU택소노미 최종안을 놓고 향후 신규원전 건설의 규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EU가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종안은 신규원전과 기존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각각 오는 2045년, 2040년까지 인허가를 취득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규원전과 기존원전의 수명연장 모두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금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2025년부터는 노심용융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는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돼 있다.

가장 큰 쟁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EU가 제시한 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느냐로, ‘기간 내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과 ‘고준위 처분장은 확보가 아닌 운영계획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사고저항성 핵연료도 국내외에서 상당한 연구개발이 이뤄져 문제될 것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EU는 부지 확보 아닌 ‘운영계획 수립’ 요구

EU 집행위원회가 최종안을 발표하고 난 후 일각에서는 오는 2050년까지 고준위 처분장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은 물론 처분장 부지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처분장을 확보한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국가밖에 없으며, 처분장 부지 확보와 건설까지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사실상 EU가 제시한 조건은 대부분의 국가가 달성하기 어려운 난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EU택소노미 최종안은 어디까지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국가계획과 이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안을 수립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각국 정부가 특정 시점까지 고준위 처분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부가 발표한 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역시 EU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이미 핀란드나 스웨덴이 영구처분 개념과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각국은 처분장 확보를 위한 정부계획을 밝히는 한편 앞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자국 내 지반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며 “이 경우 EU가 요구하는 2050년까지라는 기한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한국·미국 등 이미 기술개발 돌입한 상태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Accident-tolerant Fuel)는 이미 미국의 여러 발전소에 시험연소 중이며, 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NRC)의 ATF 심사계획에 의하면 오는 2023년까지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인허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EU택소노미에 이 조건을 붙인 건 사고저항성 핵연료가 원전의 중대사고 가능성을 보다 더 낮추는 등 안전성 기여가 높아 원자력 산업계에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투자를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이미 5년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사고저항성 핵연료를 개발 중이며, 규제기관인 원안위도 지난해부터 사고저항성 핵연료의 심사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상황이다.

다만 정 교수는 “이번 EU택소노미 최종안의 취지를 감안해 국내 원자력계도 향후 사고저항성핵연료의 개발과 실용화에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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