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 신설 예고
위원회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 필요 지적 나와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고리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직속 행정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수십 년째 답보 중인 영구처분장 건설에 성공하려면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행정위원회에 지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소식통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상임위에 상정돼 입법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별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와 부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전담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신설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특별법에 대해 그간 지지부진했던 사용후핵연료 현안 해결에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돼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핵심인 행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구성이 안일하게 규정된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법은 신설 행정위원회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업무의 독립적인 수행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되,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행정위원회에 독립된 권한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국회가 직접 나서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를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업무 전반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TF 위원장을 지낸 황주호 원자력진흥위원은 “특별법에 따르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행정위원회는 3년 임기로 운용되도록 돼 있는데, 사용후핵연료 관리업무에 진척이 있으려면 해당 임기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국회가 직접 보고를 받고 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도 “독립 행정위원회 신설은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몇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권을 떠나 영속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행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특별법에 당연직 위원이 빠져 있는 점도 차후 행정위원회와 관련 부서 간 업무 협조 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업무는 행정위원회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추후 원안위를 비롯해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위원 구성에 이들 부서가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원만한 업무 협조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실은 향후 입법토론회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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