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미이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전기신문 조정훈 기자] 2009년 이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올해 말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의 사고방지와 안전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조종사 안전교육을 조속히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및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 2019년 10월에 처음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중 2009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이들은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기계조종사의 수강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장을 72개소에서 244개소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근무여건을 감안해 지난 2월부터 온라인 교육을 시행 중이란 말도 덧붙였다.

교육 수강 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누리집(www.ceoedu.kr)’ 등에서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해당 교육 대상자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는 70만원, 3차 위반시 100만원 등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안전교육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교육 이수 실태에 대한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에 안전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조종사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품질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면서 “건설기계조종사들이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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