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질수소 활용한 연료전지, 1GW 발전량 당 온실가스 443만t 배출
LNG 직접발전 시 배출량보다 많아...“그린수소 의무구매제도 도입돼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

수소를 활용한 발전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딪혔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병)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발전 의무화제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늘릴 것이라면서 제도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액화천연가스(LNG)를 개질한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발전은 1GW당 443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같은 발전량 기준 LNG발전 배출량(254만t)의 2배에 가까운 배출량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수소발전 의무화제도(HPS)’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부 목표대로 2030년경 3GW 정도의 LNG개질 연료전지가 보급되면 1330만t 수준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석탄화력발전소 1기를 신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수소경제의 핵심가치는 기후위기대응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제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유독 연료전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이유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김 의원은 내년이면 도래할 REC 가중치 변경 시점에 연료전지 REC 가중치 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진 그린수소 생산능력을 조기에 고도화하기 위해 그린수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중장기 수소경쟁력 확보를 위해 그린수소터빈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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