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자율주행, 전북 친환경차, 전남 e-모빌리티,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등 규제자유특구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방문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방문했다.

전국이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에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광주광역시 ‘무인저속 특장차’ ▲전라북도 ‘친환경차’ ▲전라남도 ‘e-모빌리티’ ▲경상북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울산광역시 ‘수소그린모빌리티’ ▲제주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

규제자유특구 외에도 경기도 김포시는 별도로 대곶지구를 황해경제권 4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곳에 전기차 특화단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이 지난해 9월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구 시범운행지에서 자율차 사용화 서비스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앞줄)이 지난해 9월 30일 세종시 자율주행차 특구 시범운행지에서 자율차 사용화 서비스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섰다.

◆세종 ‘자율주행’

세종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을 허용해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BRT도로,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 상용버스 실증을 통해 자율주행 특화도시(면적 1523만㎡)를 조성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단독 시운전 → 일반차와 함께 운행 → 승객탑승)로 실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규제특례는 자율주행차 승객운송 서비스를 허용하는 한정면허발급, 자율차 주행 데이터 수집·활용 허용 등 12건이다. 임시운행허가 차량 운전자 탑승, 안전장비 설치, 6개월 이상 실증 후 승객탑승 등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세종에 매년 25개사 기업유치, 신규고용 222명, 사업화 매출액 170억6000만원, 특허 17건 등이 예상되며 국내 최초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사업모델을 확인하고 자율차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부터 BRT 미운행 구간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을 실시 중이며 주·야간, 악천후 운행 등 시나리오별로 안전대책을 같은 해 12월까지 마련해 실증을 진행했다.

또 도심공원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 11월까지 세종시의 중앙공원에 자율주행 전용도로, 통신시설 등을 설치하고 중앙공원이 개원되는 올해 4월부터 본격 실증할 예정이다.

더불어 특구사업자와 국내 자율차 기업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비식별화 프로그램 개발(2020년 3월) ▲관제센터 설계(5월) ▲자율차 연계 테스트(8월)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9월) 등 연내 단계별로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광주는 무인차를 통해 도심 속 도로변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노면을 청소하는 미래도시에 한 발짝 다가선다.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는 광산구 진곡·첨단·평동 산단 일대 7개 구역 1679만㎡에 적용된다. 공공서비스를 위한 무인 특장차 실증, 공공정보 데이터 수집·공유 실증 등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466억원이 투입된다.

특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무인차 시험 또는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게 된다. 관제센터에서 무인특장차의 운행상황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기술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사업자는 도로교통법 등 실증특례 5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2개가 허용된다. 현재 무인차는 도로교통법상 실제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청에서 무인차 개발 지원을 위해 안전성 등이 담보된 범위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한다.

광주시는 안전을 고려해 자율차 임시운행 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만 실증에 사용할 예정이다. 사전에 기본 기능 검증, 시뮬레이션, 실제 도로 검증 등 단계별 실증을 하게 된다.

정부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 특장차 업계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 중심의 무인특장차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법에 도입되지 않은 무인차량의 도로 주행 실증을 허용할 예정이다.

◆전북 ‘친환경차’

전북은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특장차의 친환경화를 선도한다. 지역의 거점을 기반으로 수소, 액화천연가스(LNG),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전북 친환경차 규제자유특구는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주행시험장, 새만금 일대 친환경 전기차 생산지 등 모두 4283만㎡에 달한다. 여기에는 타타대우상용차, 에디슨모터스 등 기업 19개와 자동차융합기술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비롯한 7개 자동차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정부는 LNG 중대형 상용차의 연료용기 설치기준을 개선해 LNG충전용량 확대에 따라 주행거리가 향상된 상용차를 실증하고 LNG 상용차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이격거리 20→0cm), 초소형 전기특수차 안전인증 기준 완화(36→22개)를 허용해 새로운 친환경차 시장을 창출한다.

친환경차 생산거점 도약은 물론 지난달 출범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부품 기업 및 전기차 생산기업과 상생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 측은 LNG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차 시장에 진출해 향후 5년간 1조7700억원의 경제 효과, 25개 기업 유치, 직접 고용 540여명, 1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이동형 LNG 충전사업도 가능해져 고정식의 40% 비용으로 이동식 LNG 충전사업을 선점할 근거도 확보하게 됐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지난해 9월 26~30까지 전남 영광 스포티움에서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가 지난해 9월 26~30까지 전남 영광 스포티움에서 ‘e-모빌리티 엑스포’를 개최했다.

◆전남 ‘e-모빌리티’

전남은 택배, 관광, 사회복지,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e-모빌리티 사업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질주한다.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목포·신안군 일대 7개 지역으로 면적은 273만㎡, 도로 37km 구간이다.

규제자유특구가 적용되는 실증특례 사업은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이동수단(PM) 등 5개 과제 10건이다.

일단 초소형 전기차 진입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해 운행구간의 단절로 인한 불편이 해소되고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1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농업용 동력운반차 승차인원을 2인승까지 허용해 함께 작업하는 농작업 현실을 반영하는 등 e-모빌리티 산업의 수요를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이 분야의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총사업비 407억원(국비 261억원, 지방비 106억원, 민자 40억원)을 오는 2021년까지 투입해 규제자유특구 운용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춘다. 캠시스 등 25개 중소·중견기업 및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실증특례 사업에 나선다.

전남도 측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오는 2025년까지 기업수 7배(14개→100개), 고용 10배(200명→2000명), 매출 10배(400억원→4000억원) 증가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7월 e-모빌리티에 이어 같은 해 11월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도 선정돼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차 모두 지정받았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경북은 포항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배터리 파크 조성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포항 영일만산업단지와 블루밸리산업단지 2개 구역 55만6694㎡ 규모로 조성됐다.

이곳에서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친환경 및 안전 리사이클링(재사용·재활용)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같은 응용제품을 개발하고 리튬, 코발트 등 핵심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 제조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한다.

그동안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진단 및 등급분류 등의 기준이 미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이에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특례를 적용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는 이차전지 생산과 리사이클링 기술, 설비를 갖춘 에코프로GEM, GS건설, 피플웍스, 성호기업, 에스아이셀, 경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고 협력사업자는 인선모터스 등 20개 기업이다.

정부는 특구사업자에 국비 등 460억원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6곳 이상은 실증사업을 위해 특구 지정 기간인 4년간 최대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직접 고용도 4년간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북도는 단기적으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종합클러스터인 가속기 기반 차세대 배터리파크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배터리 산업 국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배터리파크에는 방사광 가속기를 기반으로 배터리 평가인증센터, 배터리 소재 분석 기술개발, 자원 순환, 안전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을 한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울산은 수소기반의 혁신성장 밸류체인 구축으로 글로벌 수소 경제를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수소그린모빌리티, 수소연료전지를 장착한 물류운반수단(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일단 자동차에 국한된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무인운반차, 지게차, 소형선박 등 물류운반수단에도 확대 적용하고 수소 운반용량을 450L에서 550L로 늘려 허용하고 대용량 수소트레일러 실증을 통해 수소에너지 수요 증대에 선제 대응해 진정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이끌 방침이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일대 수소 산업 인프라가 탁월한 12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면적 142만㎡ 규모로 특구를 조성한다. 이달부터 2년간 수소 전문기업과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확대, 소재부품 산업 육성 등에 앞장선다. 이에 6건 실증특례와 1건 규제특례를 받았다.

23개 기업과 기관이 앞으로 특구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상용화가 어려웠던 물류운반기계, 선박, 이동식 수소충전소, 대용량 수소이송차량 등에 대한 사업화를 울산에서 펼친다.

특구 사업에는 에스아이에스, 덕양, 에이치엘비, 하나티피에스 등 18개 전문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선급,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이 중 15개 기업 또는 기관은 울산에 제조 사업장이나 연구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든 특구사업자는 국비 184억원을 포함한 320억원 재정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도 받는다.

제주 해안도로를 씽씽 달리는 전기차 행렬. (제공 : 연합뉴스)
제주 해안도로를 씽씽 달리는 전기차 행렬. (제공 : 연합뉴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주는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충전서비스 사업의 실증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는 각오다.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사업별 실증지를 포함해 17개 지역(92만2084.7㎥)이 해당한다. 실증지정 기간은 올해부터 2년간이며 실증기간 만료 후에는 2년간 임시허가 등을 고려해 연장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 서비스,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사업 등 4개 분야에 집중한다. 총사업비는 오는 2021년까지 260억원이다.

여기에는 시그넷에너지와 시그넷이브이, 지니, 민테크, 에바, 타디스테크놀로지, 데일리블록체인, 메티스정보,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차지인, CJ헬로, 오토플러스,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퀸텀솔류션, 휴렘 등 15개 업체를 비롯해 4개 협력 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인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고도화(충전성능개선, 공유플랫폼)를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의 공유(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공유사업자에게 위탁 허용)가 가능해지고 이동식 충전기 활용으로 전기차 충전 구역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

또 기존의 50kW급 충전기의 성능을 2배로 확충하도록 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병합을 허용해 전기차 충전시간까지 단축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생산유발 330억원, 수출 300만달러(약 35억3000만원), 고용유발 100여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역별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4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상반기 내 미래차를 포함한 로봇, 에너지·자원, 드론 등 11개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시행한다.

지역별로 몇가지를 살펴보면 ▲대구 무인이동로봇 ▲광주 도심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세종 로봇배달, 드론배달 ▲경북 벨로모빌 공유서비스 ▲경남 플라잉카 ▲전남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도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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