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한수원 처음부터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던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사업’을 한수원은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 양 기관 사이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당초 연구소 건립 사업비가 24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4월 말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한수원은 5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추진단’을 만들어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와중에 5월 30일 ‘한전공대 사례’로 불리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고 8월 기재부는 연구소 건립을 예타 대상으로 확정했다.

한전공대 사례는 법제처가 기재부가 질의한 내용을 유권해석한 것으로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는 공기업의 출연은 예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것을 뜻한다.

법제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재부의 예타 조사 대상이지만 수익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타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한수원 관계자는 5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추진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6월 원전해체연구소(당시 원전해체센터) 예타 결과 경제성(B/C)이 0.26으로 나와 설립계획이 좌절됐던 울산은 8월 기재부에서 또 예타 대상으로 확정함에 따라 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최근에 한수원에서 비영리 출연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반기는 분위기다.

안일규 부산경실련 팀장은 “연구소 건립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지역에서 중요한 사안이지만 예타 면제 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연구소 건립은 소관기관 추진 사항이지만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울산시의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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