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연속으로 석탄과 중유를 이용한 일부 화력발전의 출력 상한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했다.

태안·당진·평택·영흥·보령·신보령·호남화력에서 총 23기의 발전기가 상한제약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15기는 나흘 내내 출력 상한이 제한됐다.

최근 환경과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화력발전이 ‘외부불경제’로 인식되고 있다.

발전사들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물적·인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규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장 3월부터 6월까지 노후 석탄화력 4기의 가동이 중단됐고,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공습할 때마다 상당수의 석탄·중유 발전기가 출력제한 지시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다 오는 4월에는 발전연료 세제개편이 시행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약 28% 증가한다.

또한 정부는 당초 2025년까지로 계획돼 있던 노후 석탄화력 10기의 폐쇄를 2022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며, 머지않아 환경급전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일명 ‘피구세’ 부과를 비롯해 화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은 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외부불경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에는 새로운 대체재의 경쟁력을 키움으로써 기존의 것을 도태시키는 방법도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간헐성을 극복하고 석탄발전보다 경제적일 수 있다면 정부의 규제나 지원 없이도 사업자들이 신·재생 사업에 몰릴 것이다.

갑작스럽고 강력한 전기요금 인상압박 없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전력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술적인 도약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