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소방청,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자동차 화재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지난 7월 설문조사를 실시, 소방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화재는 3만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이 전혀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현행 7인승 이상 차량에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 위치 규정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 및 상태점검 실시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과목 신설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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