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대표,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에서

28일 열린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8일 열린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에서 참가자들이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승강기 리모델링의 행위허가 신고를 두고 지자체별 해석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규 중민 대표는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28일 오리사옥에서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주택관리 열린 강좌’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날 발표에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지역 내 구청별로 승강기의 리모델링 공사가 행위허가 신고대상인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지자체별로 다른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승강기 리모델링의 경우 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서울 내 일부 구청의 경우 행위허가 신고대상이라고 답한 반면 일부 구청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

공동주택의 승강기 리모델링 수요는 최근 들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연간 1만3000여개 내외 수준이었던 수도권 내의 승강기 설치대수가 2014년 2만571대, 2015년 2만3928대, 2016년 2만7805대, 2017년 2만9716대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실적과 관련해 최근 아파트 신규 건설이 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나 리모델링하는 승강기의 증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승강기 리모델링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시점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공사를 할 때마다 지자체장에게 공문을 보내 행위허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최근 들어 승강기 설치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아파트 승강기 리모델링 수요가 점점 증가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두고 지자체마다 법을 적용하는 해석이 각기 달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월 무료강좌를 개최, 정보 공유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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