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차 방사선진흥포럼’에서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이 ‘방사선 기술 이용과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차 방사선진흥포럼’에서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이 ‘방사선 기술 이용과 안전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방사선 기술에 대한 규제강화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보다는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차 방사선진흥포럼’에서 이재기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 소장은 ‘방사선 기술 이용과 안전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민은 강력한 규제를 큰 위험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현재와 같은 이해 기반에서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과잉반응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질보증과 안전문화의 융화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며 “원자력과 방사선 기술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려면 금연 캠페인처럼 ‘방사선 위험 바로 알리기’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기 소장은 방사선 기술 가치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전했다.

그는 “방사선 기술은 질병관리와 암치료 등 직접 인명구조에 활용되며, 구조물 건전성 측정과 위생, 유해물 관리, 환경개선, 테러 예방 등 간접 인명구조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사선 기술은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기술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또 방사선 기술의 갈등은 수혜자와 피해자의 불일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방사선 피폭 환자는 수혜자와 피해자가 일치해 갈등 소지가 낮지만, 불일치할 경우 갈등이 심화된다”며 “국내에서 방사선 작업으로 인한 피폭의 총량은 연간 대략 115mSv(밀리시버트)이며 CT 촬영으로 인한 피폭은 연간 4만mSv이지만, CT 촬영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사선 기술의 순가치가 커도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방사선기기 개발 ▲비파괴 검사 ▲대학 및 연구 등 방사선 산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권석근 삼영유니텍 박사는 “법령 조항·사안별로 배경, 주안점, 현실적인 고려, 타당성, 안전상의 중점사안 등을 중심으로 법령 해설집과 유형별로 표준화된 서식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규제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검사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며 “또 서류검사보다는 현장검사로 현실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선택적 방폐물 회수방침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삼성전자 CT개발그룹장은 이동형 CT에 관해 “현재 한국은 규제를 통해 CT 사용을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다”며 “중환자실, 응급실, 앰뷸런스 내에서 CT 사용이 불가능하다. 중증환자를 CT실까지 이동할 경우 2차 의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중환자실·응급실에서 이동형 CT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티 대지진 때에는 열악한 전원 상황에서 이동형 CT만이 유일하게 구동됐다”며 “주변 환자와 보호자의 안전을 고려해, 수술실 외 중환자실과 응급실, 앰뷸런스 내 이동형 CT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장비의 경우 동일한 장비임에도 사용 성격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복지부 등으로 규제담당기관이 상이해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상 시험을 위해 반출됐다가 재반입된 장비에 한해 원안위 재심사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박윤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방사선평가실장은 “법령해설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규제 업무 수행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해설서를 제작할 여건이 부족했다”며 “법령해설서 제작을 작은 부분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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