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늑장으로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판물, 음원,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한 대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9일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이들 4개 수급사업자 중 1곳에 출판물 등의 편집을 위탁하면서 사업자의 용역수행이 종료된 이후에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나머지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선 용역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최소 2일에서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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