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비·7년차 신혼부부도 영구·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전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결혼 후 5년 이내 부부로 제한하던 것을 예비신혼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까지 확대한 게 눈에 띈다.
신청이 몰릴 경우엔 자녀의 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횟수, 혼인 기간 등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조정했다. 영구임대주택의 비중도 3%에서 5%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3~2017년 15만호 수준이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책을 향후 5년간 28만호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높아진다.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마련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양주택 분양 물량도 연평균 1만7000호에서 3만호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 등의 수요를 고려해 공급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의 공급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원룸형 의무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해야 한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때엔 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해석이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쯤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