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이의 제품이 우수한 품질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지정됐다.

조달청은 28일 중소기업 12개사의 41개 제품을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에 지정된 12개사 41개 제품 중 8개사 21개 품명은 신규 지정됐고, 4개사 20개 품명은 갱신 심사를 통해 재지정 됐다.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지정된 지에이는 ▲LED가로등기구 ▲LED터널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다운라이트에 대해 2년간, LED실내조명은 1년간 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무한 경쟁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더 큰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품질 경쟁력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도전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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