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표준 LED도로조명(가로등, 터널등)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제품만 구매한다.

도로공사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표준 LED도로조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도로공사는 2013년 LED도로조명 표준안을 확정하고 품목의 특성과 성능을 규정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해왔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른 성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가로등기구와 터널등기구에 관한 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LED도로조명 표준안을 토대로 시행한 LED가로등·터널등 구매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컨버터와 모듈, 빛공해 기준 등 일부 항목이 신설·수정됐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광효율을 대폭 상향하고 서지내성, 빛공해방지 기준을 신설한 부분이다.

광효율은 기존 95lm/W이상에서 2018년 이후 110lm/W이상으로 끌어올려야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KS표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고속도로의 LED등기구도 기준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패키지 효율이 높아진 상태고 대부분의 업체가 광효율 기준을 충족시킬만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또 컨버터의 서지내성 기준이 신설됐다. 기존 표준안에는 서지 내성에 대한 기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 이후 라인 간은 4kV, 라인 접지 간에는 6kV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디밍 입력신호와 이에 따른 출력전류 및 전체 전류고조파함유율(ITHD) 기준도 신설됐다. 디밍제어 입력신호 인가 시 컨버터의 전체 전류고조파함유율은 현재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향후 컨버터의 성능과 제조기술 수준에 맞춰 2020년까지 30%이하, 2021년 25%이하, 2022년 20%이하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공사는 또 최근 인공 조명으로 인해 도로변의 농작물 피해 사례가 속출하면서 빛공해방지 기준을 명문화했다. 가로등기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연직면의 최대조도를 10lx이하로, 후사광 최대조도(등주기준 5m초과)를 2lx미만으로 제한한다.

도로공사는 이밖에도 ▲전원부 내장형을 독립형으로 변경 ▲전원부 모든 부품은 자체 또는 별도 외함의 IP66이상 등급으로 변경 ▲설치간격 10m→15m 등을 명문화했다.

변경된 개정안은 업체의 제품별 보완 기한일까지 보완해 시행한다. 보완 기한일은 인증만료일과 2019년 12월 중 빠른 기한일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최초 인증일이 2015년 6월인 업체는 내년 6월까지 보완을 완료해 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기술평가와 구매 계획은 제품 개발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2019년 하반기 구매부터는 개정안을 반영한 제품만 구매할 것”이라며 “LED조명업계가 이번 개정안을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조달 고객센터 자료실에 LED도로조명 표준안을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