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국민의당)이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무등록시공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던 처벌규정이 실효성이 없어 이행력 제고를 위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현행 전기공사업법에서 정한 전기공사업 승계규정이 타법과 다르게 상속, 양수, 합병 등이 있는 경우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토록 규정하여 승계시점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되어 수리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합병무효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화하여 피승계인의 실적 및 영위기간은 승계신고로 영위하면서, 법원의 합병무효를 통해 승계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부정당제재 이외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승계인의 권리와 의무가 불가분의 관계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등록기준 미신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최대200만원), 벌금(500만원이하), 행정처분(과징금·영업정지, 등록취소)인 3중의 과도한 제재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행위능력 회복자의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동시에 시·도지사범위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도록 전기공사업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이나, 협회 홈페이지 법령·제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