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제조물 결함에 대한 공급자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중과실을 따져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다.

이와관련, 지난 16일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열린 ‘제조물책임법 개정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정현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은 “제조물책임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됐고, 공급업자는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를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전 제조물로 인한 사고를 ‘배타적 지배영역’으로 판단했던 부분이 ‘실질적 지배영역’으로 변경됐다.

실질적 지배영역의 경우 제3자가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하더라도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제품에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전 배타적 지배영역은 제3자의 개입이 없다는 점과 결함이 손해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점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만 했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줄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것이 핵심이다.

공급업자의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에는 공급업자가 제조업자 또는 이전 공급업자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책임을 부담하도록 지시 가능했다.

또 상당한 기간 내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제조물에 관련된 모든 공급업자 및 제조업자가 책임을 보충적으로 공동 부담하도록 변경됐다.

대신 제조업자나 이전 공급업자의 책임임을 고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증명책임 전환 항목을 추가했다.

정현일 사무관은 “현행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신설된 항목은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기업들도 해당 내용을 정확히 인지해 혹시 모를 손해배상책임을 준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30일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항목이 신설됐다.

한편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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