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나지운 기자] 내홍에 휩싸여 업무 전반이 마비된 철도신호협회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장 9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신임 협회장 선거 개표가 재개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3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박재영 한국전기철도신호협회장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결정에 대해 신청한 ‘강제집행정지 이의신청’이 지난 1일 기각됐다. 앞서 박회장은 법원의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은 한봉석 협회 선거관리위원장이 법원에 신청한 선거개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지난달 19일에 일부 인용결정하고 채무자인 박재영 협회장이 개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로써 9개월에 걸친 선거 개표를 둘러싼 내홍이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박회장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며 개표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개표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유지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9일 개표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기각된 지금 상태에서 협회측이 개표를 방해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다. 가처분신청의 대상자인 박재형 협회장이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심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의 항소와 유사한 개념이다.

철도신호협회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철도신호기술협회는 지난 2월 신임 협회장 선거를 위한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투표자의 선거 자격과 일부 대의원 후보자의 후보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며 개표를 중단시켰다. 이에 협회 지도부는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개표를 방해한다며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했다. 불신임안은 부결됐지만 이후 양측간에 불신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협회는 내홍에 휩싸였고 개표는 무기한 연기됐다.

급기야 선관위가 박재영 협회장을 선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와 별개로 법원에 개표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법원 결정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다.

한 철도관련업체 임원은 “이제는 누가 신임 협회장이 되는 걸 떠나서 당장 협회가 정상화되는게 시급한 문제가 됐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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