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 제출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면세 및 수입 부과금 면제 혜택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신문 정세영 기자]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면세 및 부과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11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서원구·사진)은 수소경제 조기 구축을 위해 수소생산 비용을 지원하는 ‘개별소비세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수소생산용 천연가스를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 수소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은 수입된 천연가스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모빌리티 및 산업용 수소생산에 사용된 천연가스에는 t당 2만4242원의 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천연가스 추출방식이 2030년 수소 수요의 50%, 2040년에는 30%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천연가스 추출 방식의 수소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수소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소생산용 천연가스에 대해 면세 혜택이 부여되면 수소 공급 가격 인하로 안정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수입부과금을 면제할 경우 수소 공급비용이 수송용은 3.7%, 산업용은 3.6%가량 각각 인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에너지 전환 시기에 선도적인 수소경제 구축에 필요한 수소생산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초기단계인 수소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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