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참여' 사업자 제한하기 위한 조치
이번달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전기신문 최근주 기자] 올해 한국형 FIT에 일반사업자 및 농축산어민은 3개, 조합은 5개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21년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는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이자 농축산어민은 누적 3개,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누적 5개로 참여 한도가 명시됐다.

다만 12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참여 대상자격 확인(농축산어민, 조합 관련 자격요건) ▲전기시설부담금 고지서 발행 또는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 확인증 발급을 모두 완료한 설비에 한해 올해 신규로 한국형 FIT를 신청하더라도 지난해 공고에 따른 참여자격 및 동일사업자 기준을 적용받는다.

한국형 FIT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해 소형태양광을 보급하려는 취지로 시행됐지만, 사업자 1인당 참여 용량 제한이 없어 1명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신청해 이익을 보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면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당초 사업자 1인당 발전소 1개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중소 사업자와 시공업체의 입지 축소를 우려한 태양광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제한을 완화했다.

한편 업계는 당국이 여전히 태양광 보급보다는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도가 미비해 발생한 문제를 발전사업자에 전가한다는 설명이다. 참여개수 한도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준 역시 지나치게 높아 시장에 갓 진입한 사업자들을 배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 회장은 공고된 경과기준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완료한 신규 사업건을 배제했다”면서 “공고일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접수를 완료한, 사실상 거의 완료된 것만을 구제하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한국형 FIT 계약단가는 전년도 상·하반기 고정가격계약 100kW미만 낙찰 평균가 중 더 높은 가격인 16만1927원으로, 계약기간은 20년이다. 신청기간은 지난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 완료 시 2021년 계약단가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2022년 한국형 FIT는 6개월 단위로 연 2회 운영된다. 계약단가는 현행과 달리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격으로 결정된다. 또 탄소검증 모듈을 사용한 경우만 참여가 가능하게 제한된다.

이외 변경사항 중 탄소검증 모듈 사용시 탄소 배출량 기준, 정보제공장치 설치 조건 부여 여부 및 부여 시 세부 요건 등은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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