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금형 콘센트 4월부터 전력량계로 분류...기준 높아져
적합 제품 없어 1일 이전 생산품만 승인 없어도 'OK'
작년 '형식승인 의무화' 때와 비슷...당시 '불법 납품 의혹' 사건 발생
업계 "또 허점 노출했다"...정부 "보완책 찾는 중"

과금형 콘센트.
과금형 콘센트.

[전기신문 오철 기자] 과금형 콘센트 보급 사업도 생산일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꼼수 납품’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급속충전기에서 발생한 ‘미인증 제품 납품 의혹’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허점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업계에 따르면 1일부터 기존 전자식 스위치로 분류됐던 과금형 콘센트가 전력량계에 속하게 됐다. 앞으로 과금형 콘센트 보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형식 승인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을 지켜야 한다.

과금형 콘센트는 주택, 아파트 주차장 등 220V 콘센트에 설치하는 3kW 용량 이상의 충전기다.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 정부는 예전부터 실증 사업을 통해 보급을 지원했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120억원을 투입해 2만4000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최근까지도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 없자 규제를 완화했다. 예전에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온 제품 중 4월 1일(법률 적용일) 이전에 생산한 제품에 한해 올해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충전기 보급 확대를 위한 특례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개사(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2개사, 과기부 규제 샌드박스 1개사)가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문제는 이번 완화 조치로 꼼수 납품을 막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1일 이전 제품인지, 이후 제품인지 구별하기 어려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일 이전 제품은 상관없지만 1일부터 생산된 제품은 개정된 규정에 맞춰야 한다”며 “하지만 계량기를 밀봉하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미승인 충전기 납품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런 구멍을 만든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진행했던 대구환경공단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충전기는 납품한 D사는 2019년 이전 생산된 제품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을 이용해 승인받아야 하는 2020년 부품을 껴 넣는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술표준원 자체조사에서 경찰청 고발로 넘어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환경공단은 “사업자가 속이겠다고 마음먹고 속이면 대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인정하면서도 “사업 서류를 받을 때 제조연월일과 제품 수량을 확인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정된 과금형 콘센트 규정을 맞춘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취지와는 다른 보조금 사업에까지 특례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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