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증사업은 사전 테스트 성격...1·2차 시행
1MW 초과~20MW 이하 자원 참여 가능토록 검토 중
풍력발전 오차율 8% 힘겹다...고려 부족 지적

지난 2일 서울시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박진범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차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실증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시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박진범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차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와 실증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오는 16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1차 실증사업이 시작된다. 제도 실제 시행 전 참여 사업자의 예측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예측을 보인 사업자에겐 등록시험을 면제해주는 특전도 주어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일 서울시 매헌윤봉길기념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및 실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관계자와 예측제도에 관심 있는 사업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는 20MW 이상 태양광 및 풍력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량을 하루 전에 미리 예측·제출하고 당일 일정 오차율 이내면 정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전력거래소는 두 번에 걸쳐 실증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태양광·풍력 발전기의 단일 호기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나 1MW 이하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10MW 초과 모집한 집합전력자원 운영자(중개사업자)가 대상이다. 원안은 집합자원의 경우 20MW를 초과해야 하나 모집자원 현황을 고려해 낮은 기준을 적용했다. 다만 추후 본제도 시행 때는 자원을 추가해 20MW를 넘겨야 한다.

평가 기간은 1차와 2차 각각 1개월씩 진행된다. 1차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2차는 내년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정산금 지급 기준은 기존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 예측오차율이 6~8% 이하면 발전량에 3원/kWh, 6% 이하는 4원/kWh의 정산금이 지급되고 3개월 평균 예측오차율이 10% 초과 시 참여대상 자원에서 제외된다. 재참가를 원하면 1개월 동안 평균 예측오차율 10% 이하의 등록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날 제도 주요 내용 및 실증사업 설명을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우선 실증사업 중에 회사가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어지면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 박진범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팀 차장은 “실증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답했다.

왜 1MW 초과부터 20MW 이하 용량은 제도에 참여할 수 없냐는 질문에는 “20MW 초과로 기준을 잡은 것은 향후 입찰제도로 넘어갈 때를 고려해 시장에서 입찰 기준이 되는 중앙급전발전기(20MW 초과) 용량으로 잡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도 전기사업법에 1MW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사이 용량이 비게 됐다”며 “향후 시장차원에서 다루는 입찰제도로 가면 입찰방식에 따라 자원구성이 바뀌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었다. 시행령을 바꿔서 포함하든지 아니면 시장운영규칙을 바꿔 가능하도록 하겠다. 늦어도 내년 1/4분기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풍력발전소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풍력발전 특성상 시간당 오차율을 8%를 맞추기 어렵고 발전기 하나가 고장 나면 바로 탈락하는 수준이라는 것. 또 제주도는 급전지시 발령 등 예측 정확도를 떨어트리는 규제가 섞여 있기에 정산금을 못 받더라도 탈락을 막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제도가 태양광 중심으로 짜여 풍력이 오차율을 맞추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다. 출력제한을 고려하는 조치는 검토하겠다”라면서도 "예측제도는 돈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풍력이 이익이 될 때 제도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참여 가능 자원 (예시).
참여 가능 자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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