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 포렌식 자료 USB로 방출하려다 적발
역포렌식 요청, 결과 따라 책임 물을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LG화학 인원이 SK이노베이션 증거개시 과정에서 자료를 무단 방출하려다 적발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LG화학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불리한 소송 국면을 전환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략이라고 일축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ITC의 증거개시 명령에 따라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관하던 LG화학 인원이 SK측의 자료를 USB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방대한 기술자료가 저장된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이었던 만큼 배터리 핵심기술을 포함해 중요한 기술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발된 LG화학 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측에 해당 USB와 관련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이에 지난 9월 1일 ITC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모션(행동)을 제출한 상태다.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는 지난 24일 공개(Public Version)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LG화학의 USB 및 장비 포렌식 진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허용하고 있지만 보호명령(Protective Order)를 통해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비밀 보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자사 배터리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기술이다. LG화학은 아무리 소송 과정에서 허가된 포렌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음을 인지하고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USB에 자료를 담아 외부로 들고 나갈만큼 아무런 보안 의식조차도 없었다”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자료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Protective Order) 위반까지 확인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관련 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SK이노베이션이 불리한 소송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LG화학 측은 “OUII의 공개 입장은 보호명령(Protective Order)과 같은 중요 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할 이유가 없으므로 반대하고 다만 양측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ITC에 대한 제재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SK이노베이션은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994(미국 특허번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는 파우치형 리튬이온배터리의 밀봉기술에 관한 것으로 2015년 6월 SK이노베이션 개발자가 출원했다.

이에 LG화학은 해당 특허는 자사 기술을 베낀 것이며 2013년에 이미 특허기술이 들어간 A7 배터리를 미국 크라이슬러에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렌식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자사 기술이 담긴 자료를 2013년 5월에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이를 통해 ITC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A7 배터리셀의 선행기술 인정 등을 신청했다. ITC의 OUII는 LG화학 신청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OUII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했으나 마감시한 문제로 의견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의견이 반영된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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