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ESS 진흥대책 발표
기존설비 안전대책 이행 유도 위한 인센티브 등도 안에 담길 듯

에너지저장장치(ESS) 진흥을 위해 전기기본요금 할인 지원제도 3배수 적용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솔솔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다음달 발표할 ESS 진흥대책에서 요금할인과 기존 설비의 안전대책 이행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사정에 정통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ESS 진흥대책과 관련해 전기기본요금 할인 지원제도 연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ESS를 저장한 전력량의 3배를 추가 인정해 전기기본요금을 할인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까지 방전량의 3배까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가중치를 없앨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해당 지원제도가 소멸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까지만 3배수로 적용되는 요금할인제도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단계적으로 1배수 특례까지 낮춰 2026년 일몰시킨다는 계획은 연장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들어 점차 쇠퇴하고 있는 국내 ESS 시장에 지속적인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정부는 2차 ESS 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옥외 설비에는 배터리 충전율 90%, 옥내 설비에는 80%의 제한을 두기로 했다. 신규 설비에는 의무화, 기존 설비에는 권고 수준의 대책이다.

2차 안전조치의 핵심인 충전율 제한이 ESS 사업자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산업 진흥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였다. 특히 신규 설비에는 의무적으로 도입되는 만큼 시장 확대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동인 마련이 필수라는 것.

이에 대해 정부의 최근 논의는 ESS 방전량에 따른 기본요금 할인 기한을 늘려 신규 설비 건설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수익성 확보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기존 설비의 충전율 제한 조치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신규 설비에 대해서만 충전율 제한이 의무화인 만큼 기존 설비는 사실상 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탓에 권고대상인 기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조치 이행 참여 독려 역시 진흥대책만큼이나 중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기존 사업자들의 협조가 얼마나 뒤따르냐가 ESS 화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있어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는 얘기다.

특히 ESS 2차 사고조사단 활동에 따르면 그동안 사업자들이 수익을 보다 많이 내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가 제시하는 최대치의 충전율로 사실상 고정하다시피 한 운영 환경이 ESS 화재사고의 주요인 중 하나로도 지목된 바 있다. 정부가 제시한 충전율 제한에 기존 설비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

한편 6월 말 발표될 ESS 진흥대책에는 ESS 관련 특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안전조치 이행 사업장 등으로 제한하는 안이 담겨 기존 설비에도 충전율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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