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이자 3개월 면제…“감염 전면 차단에 만전”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조합 회관에서 ‘제176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사중단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조합원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금융지원대책안을 공개했다.

금융지원대책안에 따르면 조합은 공사수요 감소 등으로 사업장 운영에 타격을 입은 조합원을 위해 3개월간 대출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김성관 이사장은 “이사회 요청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합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 또는 원금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이율이 아닌 정상 이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융자 등의 채무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예할 계획이다. 미납채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하고 지연손해금도 면제한다. 5000만원 이상 보증금 납부 건에 대해서도 분할상환계획서 제출 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지연손해금을 면제한다.

또 분할상환 연체로 업무거래가 정지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기간연장을 허용하는 추가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임시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에 보증서를 발급받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 연장된 공사 기간에 대한 추가보증 수수료를 면제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비용부담을 절감하고, 사업장 운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합 내 감염 의심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립한 업무지속계획(BCP)도 공개됐다.

업무지속계획에는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조직과 업무지속대책 기본절차, 상황별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조합 내 확진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감염경로와 접촉자를 파악한 뒤 비대위의 심의에 따라 영업점 폐쇄, 본사 일부 또는 전면 폐쇄 여부를 결정한다.

영업점 폐쇄 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인근 영업점을 대체영업점으로 운영한다. 자가격리 조치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명해 조합원이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본부가 일부 폐쇄될 경우 폐쇄된 층을 제외하고 층간 이동을 통해 업무를 지속한다. 전면 폐쇄 시에는 수원지점에 통합 지휘소를 설치하고 본부 인원을 수원과 의정부 지점에 분산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 영업점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대면 업무를 최소화하고 대면 업무가 꼭 필요한 서비스에 한정해 모든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김 이사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조합원이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면서 “감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출장이나 이동을 최소화하고 각종 회의와 위원회는 필요할 시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며 임직원 세미나를 비롯한 교육 일정도 통신교육으로 대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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