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내려

서울반도체의 LED 핵심 산업기술을 유출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 김 모씨(40)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부는 2020년 2월 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2014월 12월 퇴사) 김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의 공정기술팀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퇴사하면서 기술개발 업무를 하던 시절에 취득한 LED패키지 관련 기술 자료를 거래처였던 회사와의 연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유출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김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캡티브 마켓(Captive market, 계열사 내부시장) 제외 시 세계 2위의 글로벌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이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매출 1조원 규모의 LED 패키지 제조업체로서, 수 십년 연간 매출액의 10%인 1000억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 또는 탈취를 시도 하려는 국내외 많은 기업들을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32개의 소송을 진행했고,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특허기술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지 못하면 젊은 창업자들과 중소 기술기업에는 성장기회가 만들어질 수 없고, 모두 저렴한 인건비 중심의 해외 이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산업기술 유출과 기술탈취 시 기업, 개인 모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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