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9일부터 시행

지난 2017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지난 2017년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현장.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이 20년으로 확정됐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 결과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은 제작연도부터 20년으로 규정됐다. 내구연한이 지난 타워크레인은 정밀진단을 통해 3년 단위로 연장 사용할 수 있다.

건설공사현장에 설치된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 내구연한이 초과한 후 최초로 해체될 때까지 내구연한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건설공사의 차질 및 소유자의 불편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의 내구연한 기산일을 명확히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막았다.

타워크레인의 정밀진단 업무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자에 위탁해 정밀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타워크레인 검사대행자와 타워크레인 제작사로 한정해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업무는 10월까지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절차를 거쳐 위탁기관이 정밀진단 신청서를 접수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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