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422억682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추징금은 2014~2017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추징금 규모는 현대엘리베이터 자기자본(9264억원) 대비 4.56%에 해당한다. 추징금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이다.

현대 측은 "추징금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의 합계이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