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작업발판 미사용 현장 집중 점검
안전‧감리‧건설기계‧품질관리 초점 맞춰

국토교통부가 전국 500여곳의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특별점검에 나선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특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전국의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497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는 물론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총 15개반 467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품질관리 등 4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이번 점검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주변 지반침하와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는 물론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안전관리 분야의 점검에 힘쓴다.

감리 분야 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과 근태·교체 적정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이밖에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와 외관상태, 유효기간, 구조변경 등 건설기계 분야와 품질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497개 건설현장 중 100개 현장은 3일 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에 나선다. 앞으로도 불시점검을 순차적으로 확대, 점검을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아울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과 건설안전 사고사례에 대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 기술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2019년 상반기 건설기술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은 매회 약 3000명의 건설기술자가 참석하는 교육이다. 교육주제뿐 아니라 안전전문가와 현장기술자 간 소통의 장으로 정부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구현상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 및 교육을 통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에서 먼저 시스템 작업대 사용을 확대해 추락 안전사고 예방의 모범이 되도록 보다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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