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야외에 놔둔 휴대폰에서 발화" 주장
삼성전자 "고객 과실로 인한 찍힘으로 배터리 압력 받은 것" 밝혀

이 모씨가 갤럭시 S10 5G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이 모씨가 갤럭시 S10 5G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가 폭발했다는 주장이 최초로 제기됐다.

서귀포에 사는 이 모씨(28세)는 30일 삼성스마트폰 관련 인터넷 카페를 통해 갤럭시 s10 5G가 발화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갤럭시 S10 5G를 구매한 이 모씨는 6일 후(25일) 오전 11시 경 집 앞 야외 마당 테이블에 S10 5를 엎어놓은 뒤 약 2시간 동안 다른 일을 하다 S10 5G 근처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S10 5G를 집어 든 그는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화단에 떨어뜨렸고 당일 오후 4시 인근 서비스 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서울로 올려보내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이 모씨는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후면 배터리 근처에 고객 과실로 추정되는 손톱 크기의 파손이 발견 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객 과실로 인한 훼손인 만큼 보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모씨는 "130만원이나 되는 휴대폰이라 애지중지하며 한번도 떨어뜨린 적 없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잔기스도 없었다"라며 "삼성전자가 자연적 훼손이 아니라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가 나중에야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검사하는 동안 보상 방안 하나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고객 과실이 확실하며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을 실제로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내부에서 발화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며 "외관에서 강한 찍힌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외관에서 배터리 부분에 강한 충격이 전달되며 배터리가 압력을 받았고 이에 따라 발화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관계자는 "특히 충격받은 부분에서 나무 재질의 이물질이 박힌 것이 확인 됐다"며 "지금까지 20만대 이상 팔렸는데, 단순히 제품의 불량이나 그랬으면 이번 한 건만 나진 않았을 것이며, 자연적 훼손이 아닌 만큼 보상은 안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