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운영
평택고덕‧고양삼송 단독택지 대상, LH 매입약정을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구조

LH는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 및 임대운영 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사회적 경제주체*가 1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 거주기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특징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공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80%이하)으로 장기간 입주자에게 공급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웃 간 소통을 증진시키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LH는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 등 정부의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시범사업(고양삼송, 수원조원)을 통해 공급기반을 다진 바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사업은 평택고덕(4필지, 20호) 및 고양삼송(5필지, 25호) 단독주택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임대주택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4~5필지 단위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REITs)로 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민간차입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HUG)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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