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시장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신뢰성 향상 방안 지속 강구”

전력거래소는 국내 전력산업을 총괄할 뿐 아니라 수요자원거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거래 등 다양한 전력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전력거래소의 여러 부서 중 신시장개발처는 DR, 신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 등 에너지신산업을 포괄하는 부처다. 양성배 신시장개발처장을 만나 DR 시장과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편집자주)

“DR 자원의 신뢰성은 전력거래소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양성배 전력거래소 신시장개발처장<사진>은 DR 자원의 신뢰성에 대해 강조했다. 12월 개정된 규칙개정안에 신뢰성을 향상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배경이기도 하다. 전력거래소는 DR 자원 등록시험 시 등록 인정 기준을 '감축 90%'에서 '감축 97%'로 상향하고, 전력거래제한 요건 또한 강화했다. 양 처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뢰성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DR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동일 용량의 발전기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양 처장은 지난 국감 당시 DR 시장 참여자들이 받는 용량요금(기본급)이 과도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했다. DR은 1년에 몇 차례 발령을 통해 전력 수요를 감축해 발전소 건설을 대체하고, 지급되는 기본급 또한 발전기 대비 53% 수준이라 오히려 세금이 절약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기본급을 실적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이라고 설명했다.

“DR은 수급 비상 때 뿐만 아니라 상시 피크관리 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DR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 처장은 지난 겨울 이상 한파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DR이 10회 이상 발동된 이후 수급비상용으로만 치부돼 안타깝다고 했다.

평상시에는 피크관리를 하는 데 활용하고, 피크저감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해 DR 사업자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12월 13일 개설되는 소규모전력거래중개시장에 DR 사업자나 에너지신산업 종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시장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열릴 예정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12월 공포된다. 전력거래소도 중개시장 운영을 위한 중개시장 운영규칙을 시장개설 일정에 맞춰 제정했고, 12월 5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이 개설되면 사업등록을 마치고 전력거래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중개시스템을 통해 소규모자원과 중개계약을 맺고 집합자원을 구성해 전력과 REC 거래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소규모 자원이 신재생 중심이지만 향후 DR 등 다양한 발전설비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중개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양 처장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예비 중개사업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만큼 시장 초기부터 성숙기까지 로드맵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초기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은 소규모 자원 소유자에 대한 전력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소규모자원 소유자는 대규모 발전사에 비해 설비를 운영하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력과 REC를 거래하는 데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중개사업자는 중개계약을 통해 소규모 자원 소유자에게 설비운영 및 전력거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양 처장은 향후 중개사업자가 모집된 자원의 발전량을 예측해, 실제 발전량의 정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또한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규모자원들을 DR 자원에 연동하는 등 활용도 또한 높일 계획입니다. 나무가 아닌 숲을 본다는 마음으로 DR 및 신재생 등의 분산자원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시장개발처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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