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업체에 압력용기 유효기간 등 관련 내용 설명

압력용기 유효기간 변경 등을 포함한 열사용기자재 검사법 개정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4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산업계 소통을 위한 인천지역 산업체·제조업체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조만간 개정 예정인 ‘열사용기자재 검사법 개정안’을 지역 업체들에 안내하는 자리였다. 개정안은 압력용기 유효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장하는 것과 해외 수입 기기 양산품 제조검사 면제 기준 등 2개 규정을 포함한다.

압력용기 유효기간 연장 개정안에 관심이 많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인천지역 제약·바이오업체나 SK인천석유화학와 같은 PSM(공정안전관리)수검업체, 제조업체 등 인천지역 업체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본부는 이날 열사용기자재 검사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를 경험한 바 있는 SK인천석유화학 등이 PSM과 SMS(가스안전관리종합체계)에 대해 사례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안에 대해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에게 공단 직원이 1대1로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서광준 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은 “개정이 진행 중인 열사용기자재 검사 관련 내용들은 산업체의 설비안정 확보 및 제조 생산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인천지역 바이오·제약 업체, PSM 수검업체, 제조업체 등이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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