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감축 실적에 따라 보상 차등, 이행 못하면 시장서 퇴출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에서 쓰는 ‘급전지시’라는 표현이 ‘수요감축요청’으로 바뀐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기업의 전기소비를 억제한다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감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요자원거래시장(DR시장)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DR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련한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은 규칙 개정을 거쳐 여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DR시장의 수요감축 ▲발령요건 ▲보상체계 ▲평가체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수요감축 발령요건을 간소화해 참여기업들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현재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최대전력수요 초과, 목표수요 초과,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 시 수요감축을 할 수 있지만 이 중 ‘최대전력수요 초과’와 ‘실시간 수급상황 급변’은 삭제키로 했다. 또 발령 이유를 참여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수요감축 발령 시점도 기존에는 ‘1시간 전’만 있었지만 하루전 발령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요감축 여부를 하루 전에 미리 알려줌으로써 참여고객들의 감축이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사용량을 줄였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기로 했다. 전력수급이 급변하는 비상시에 참여하는 자원에 대해서는 동시간대 최고발전가격을 보상한다. 기존에는 비상시나 평상시 관계없이 SMP로 일괄 정산했다.

수요감축을 요청했을 때 참여고객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자원을 등록할 때 실시하는 등록시험은 현재 1시간만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4시간으로 강화한다. 다만 등록 이후 연간 4회 진행하는 중간시험은 2~6회로 바뀐다. 감축 시험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최소 2회만 실시하면 되고, 결과가 나쁜 사업자는 최대 6회 실시해야 한다. 감축 실적 개선을 위해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차등을 주겠다는 의도다.

이외에 DR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참여고객과 전력거래소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DR사업자 평가제, DR사업자와 고객 간의 표준약관 제정, 수요감출 실적 공개 등이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DR시장은 원전 3~4기 수준의 수요자원을 확보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는데 최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처럼 비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전력수요를 관리한다는 DR시장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