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분야의 고효율인증 품목 체계가 대폭 개편됐다. 기존 13개 품목으로 나눠져 있던 체계를 2개 품목, 9개 세부형식으로 개편하고 중복된 항목은 시험을 면제해 업계의 인증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9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고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터널등기구 등 6개 LED등기구 품목으로 구분돼 있던 범위가 실내 LED와 실외LED 2개 형식으로 통합됐다. 품목 축소·통합을 통해 기업은 인증취득 비용과 기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타 7개 품목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세부형식 형태로 운영한다.

시험항목도 KS, KC 등 다른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을 제외하면서 간소화됐다. 기존에 안전과 전자파, 내구성 등 타 인증과 겹쳐 시험인증을 추가로 받아야했던 부분이 삭제된 것.

산업부 관계자는 중복 시험을 최소화해 업체가 최대 80%까지 인증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부품 등재에 대한 부분도 반영됐다. LED컨버터와 LED패키지의 복수부품 등재가 가능해지면서 등기구 복수부품 중 LED컨버터는 입력전력과 입력전류, 역률, 고조파, 초기광속, 광효율이 등재된다. LED패키지의 경우 입력전력과 광원색, 연색성, 초기광속, 광효율, 광속유지율이 포함돼 시험 항목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LED컨버터의 경우 동일한 성능, LED패키지의 경우 동일 색온도에서 기존 제품과 측정값이 같아야만 등재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LED컨버터와 LED패키지 두 항목에 대해 복수부품 등재를 시범 적용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범위를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된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의해 인증기준이 조정된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등기구의 기존 인증모델은 고효율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고시 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정된다.

기존 인증모델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기한을 인증유효기간 이내로 적용할 수 있다.

조명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고효율인증 체계 개편안이 고시되면서 인증 부담에 억눌려온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복수부품 등재 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인증 항목 또한 추가 삭제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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