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들, “발전사들 중복부담...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 커”

최근 국회에 입법 발의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천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과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골자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 보호,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 등을 위해 원자력·화력발전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유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화력발전(LNG 포함)에 대한 세율을 기존 0.3원/kWh에서 1원/kWh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세율을 기존 0.3원/kWh에서 2원/kWh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재 kWh당 0.3원씩 부과하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1원/kWh)발전 수준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세수 증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전력산업 발전은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발전사들의 경우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 관련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 중이라 추가적 세율 인상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국내 발전공기업 5개사는 삼천포, 보령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활동한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가동중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성능개선과 환경설비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 중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정률에 따라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배출권거래제 시행, 신재생에너지발전의무(RPS) 이행비율 확대 등 환경비용과 관련한 신규 제도 시행과 세율 증가가 예정돼 있어 지역자원시설세까지 인상할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부담이라는 게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다.

2014년 처음 화력부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할 당시 세율은 kWh당 0.15원이었다. 도입 4년 만에 7~13배 이상 올리는 것은 과도한 부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율 인상은 발전원가를 상승시켜 결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원전 등 타 발전원의 연쇄적인 세율 인상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발전사들의 세 부담 증가는 신규 발전설비에 대한 투자기피로 이어져 전기 공급의 안정성마저 저해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발전사들은 화력발전부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동시다발적인 규제보다는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인상 시에도 발전산업의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발전사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 환경 영향을 고려한다지만 발전회사 등 에너지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면서까지 지방세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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