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분기별 신청에서 매월 1~15일로 신청·접수시기 확대
준공시점에 바로 실적인정 가능, 사업 수행에 도움 기대

앞으로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접수가 매달 가능해진다.

ESCO사업 준공 시점에 실적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ESCO기업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SCO협회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당해연도 투자가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시기와 ESCO실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존에 분기별로 진행되던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접수를 매월 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은 매월 1~15일로 확대된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에 반영되며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다.

ESCO 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이뤄져 실적확인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당해연도 준공된 ESCO 사업에 한정된다. 다만 4분기에 준공된 사업은 다음해 1분기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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